퇴직금 계산기 — 월급·재직기간으로 예상 퇴직금 바로 계산

법정 퇴직금

열심히 일한 당신의 권리, 퇴직금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 계산하세요

월급·입사일·퇴사일만 입력 · 근로기준법 1일 평균임금 공식 기준 예상 수령액 산출

내 퇴직금은 얼마? — 바로 계산해 보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월 기본급과 수당,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세요. 법정 기준 예상 퇴직금을 즉시 산출합니다.

월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표시됩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 기준 예상액입니다. 실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일수(상여·수당 포함)로 계산되어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 3줄 핵심 요약
  • 수급 요건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알바 모두 적용)
  •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절세 혜택 —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및 과세 이연 혜택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속하고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5인 미만 포함)나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일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1일 평균임금"에 총 근속일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기본급과 재직기간을 넣으시면 예상 법정 퇴직금과 IRP 절세 팁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며 미소 짓는 직장인의 따뜻한 일러스트

근로기준법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
법정 퇴직금 산출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상여금 연간 총액의 3/12 + 연차수당의 3/12)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89~92일)
• 통상임금 보장 원칙: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

기본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연간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법정 비율대로 포함해야 합니다.

💰연간 정기 상여금 (3/12 반영)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25%)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격에 반영합니다.
⏰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 및 직책수당도 전액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비법 — 개인형 IRP 계좌 활용

퇴직금을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받으면 즉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대폭 아낄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세금 공제 시점세금 감면 혜택
일반 계좌 일시 수령퇴직 시 즉시 원천징수세금 감면 없음 (세액 전액 차감)
IRP 계좌 이체 후 55세 이후 연금 수령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퇴직소득세의 30% 감면 (10년 초과 수령 시 40% 감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55세 이전 퇴직자는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단, 300만원 이하 소액 또는 담보대출 상환 예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00%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고용계약서 명칭(알바, 인턴, 계약직 등)과 무관하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2. 퇴사 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으면 못 받나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전면 무효입니다.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쪼개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 시 정당한 법정 퇴직금을 회사에 전액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4.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나 편의점, 식당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소규모 가게나 개인 사업체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100%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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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받을 정확한 법정 퇴직금과 IRP 절세 혜택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이 글을 저장해 두고 퇴직 전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