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월급·재직기간으로 예상 퇴직금 바로 계산
열심히 일한 당신의 권리, 퇴직금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 계산하세요
월급·입사일·퇴사일만 입력 · 근로기준법 1일 평균임금 공식 기준 예상 수령액 산출
내 퇴직금은 얼마? — 바로 계산해 보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월 기본급과 수당,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세요. 법정 기준 예상 퇴직금을 즉시 산출합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 기준 예상액입니다. 실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일수(상여·수당 포함)로 계산되어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 수급 요건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알바 모두 적용)
-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절세 혜택 —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및 과세 이연 혜택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속하고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5인 미만 포함)나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일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1일 평균임금"에 총 근속일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기본급과 재직기간을 넣으시면 예상 법정 퇴직금과 IRP 절세 팁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상여금 연간 총액의 3/12 + 연차수당의 3/12)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89~92일)
• 통상임금 보장 원칙: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
기본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연간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법정 비율대로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비법 — 개인형 IRP 계좌 활용
퇴직금을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받으면 즉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대폭 아낄 수 있습니다.
| 수령 방식 | 세금 공제 시점 | 세금 감면 혜택 |
|---|---|---|
| 일반 계좌 일시 수령 | 퇴직 시 즉시 원천징수 | 세금 감면 없음 (세액 전액 차감) |
| IRP 계좌 이체 후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10년 초과 수령 시 40% 감면)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55세 이전 퇴직자는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단, 300만원 이하 소액 또는 담보대출 상환 예외).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100%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고용계약서 명칭(알바, 인턴, 계약직 등)과 무관하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Q2. 퇴사 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Q3.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으면 못 받나요?
-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전면 무효입니다.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쪼개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 시 정당한 법정 퇴직금을 회사에 전액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Q4.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나 편의점, 식당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소규모 가게나 개인 사업체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100%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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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받을 정확한 법정 퇴직금과 IRP 절세 혜택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이 글을 저장해 두고 퇴직 전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