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 집 살 때 취득세, 취득가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

주택 취득세

집값의 1~3%, 취득세
미리 계산하고 절세 혜택 챙기세요

취득가액만 입력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생애최초 감면 가이드

내 취득세는 얼마? — 바로 계산해 보기

매매계약서 상의 취득가액(만원 단위)을 입력하세요. 취득세 본세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그리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초과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0.2%)까지 자동 합산됩니다.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표시됩니다.

※ 1주택 유상취득(매매) 기준의 예상액입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 감면·비과세, 시가표준액 적용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공식 계산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3줄 핵심 요약
  • 세율 구조 — 6억 이하 1% · 6억~9억 누진산식 · 9억 초과 3% (1주택 유상취득 기준)
  • 생애최초 감면 — 소득 무관, 취득가 12억원 이하 주택 첫 구입 시 최대 200만원 취득세 감면
  • 일시적 2주택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시 중과 없이 기본세율(1~3%) 적용

부동산(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을 매수할 때 매매대금 외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가장 큰 부대비용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매매가액의 구간에 따라 기본 1%에서 3%까지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합산됩니다.

특히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가격에 정비례하여 세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정밀 누진산식이 적용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매매가액을 입력하면 1주택 기준 본세와 부가세 합계액을 3초 만에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생애최초 감면 요건과 다주택 중과 회피 팁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부부(가족)가 새 집 거실에서 밝게 웃으며 계약 서류를 확인하는 따뜻한 일러스트

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 가격 구간별 누진 구조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매(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법정 표준세율입니다. 6억~9억 구간은 문턱 효과(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촘촘한 누진산식을 따릅니다.

취득가액 구간기본 취득세율계산 공식 및 예시
6억원 이하1.0%고정 1.0% (예: 5억원 주택 → 취득세 500만원)
6억 초과 ~ 9억원 이하1.01% ~ 2.99%누진산식: (취득가액(억원) × 2/3 − 3)% (예: 7.5억 → 2.0%)
9억원 초과3.0%고정 3.0% (예: 10억원 주택 → 취득세 3,000만원)

※ 누진세율 공식: 취득가액이 7억원인 경우, (7 × 2/3 - 3) = 1.666%가 적용되어 본세는 약 1,166만원이 됩니다.

취득세에 항상 따라붙는 부가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취득세 고지서에는 본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가지 부가세(Surtax)가 함께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지방교육세 (필수)취득세 본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이 항상 부과됩니다. (예: 취득세 600만원 시 60만원 추가)
🌾농어촌특별세 (면적 기준)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비과세(0원)이며, 85㎡ 초과 대형 평형은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2026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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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감면 핵심 요건
• 대상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 소득 기준: 소득 제한 없음 (부부 합산 소득 무관)
• 감면 혜택: 산출된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 전액 공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 주의 의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전입)해야 하며, 3년 이내 매도·증여·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집이 2채 이상이면? — 다주택 중과세율 & 일시적 2주택 특례

보유 주택 수와 소재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중과됩니다.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강남3구·용산 등)비조정대상지역(기타 전국)
1주택 (신규)1.0% ~ 3.0%1.0% ~ 3.0%
2주택8.0%1.0% ~ 3.0% (일반세율)
3주택12.0%8.0%
4주택 이상 / 법인12.0%12.0%

※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나 갈아타기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8%)을 적용하지 않고 1주택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

취득 형태별 세율 비교 — 매매 vs 상속 vs 증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원인에 따라 취득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취득 원인적용 세율 (본세 기준)비고
유상매매 (1주택)1.0% ~ 3.0%취득가액 구간별 누진
상속 (무주택 1가구 1주택)0.8%특례세율 적용 (상속인 무주택 요건)
상속 (일반 다주택)2.8%표준 상속 취득세율
증여 (일반)3.5%시가인정액 기준
조정지역 3억 이상 증여12.0%다주택자 증여 중과세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부과됩니다.
Q2.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취득세를 내나요?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후 아파트가 완공되어 실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단, 주택 수 판정 시에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즉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차감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셀프등기나 법무사 대행 시 미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Q4. 6억, 9억 판정 시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유상 매매 거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액(실제 매매대금)이 기준이 됩니다. 단,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거나 무상 증여인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감정가, 유사매매사례가) 또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Q5. 취득세도 카드 무이자 할부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 지방세입니다. 다만 위택스(wetax.go.kr)나 지자체 ETAX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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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계획을 세울 때 취득세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예산입니다. 이 글을 즐겨찾기에 저장해 두고 매물을 검토할 때마다 예상 세액과 감면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