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전력 계산기 — 우리 가게 적정 계약전력 바로 계산
매달 새는 상가 전기세,
적정 계약전력으로 줄이세요
매장 설비 소비전력만 입력 · 한전 기본요금 최적화 및 초과사용부가금 예방 가이드
우리 가게 적정 계약전력은? — 바로 계산해 보기
매장 내 냉난방기, 냉장고, 조명, 인덕션 등 주요 가전의 소비전력(W)과 하루 가동 시간을 입력하세요. 월간 총 예상 소비전력량과 가장 안전한 적정 계약전력 용량을 추천합니다.
※ 이 계산기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추정 참고용이며, 한전의 공식 신규 계약전력 산정은 사용설비 용량 합계에 환산율(예: 처음 75kW 100%, 다음 75kW 85%)을 적용하는 별도 방식입니다. 실제 계약전력 신청·증설은 반드시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고객센터 123에서 확인하세요.
- 계약전력 산정 공식 — 월간 총 사용 전력량(kWh) ÷ 450시간 = 적정 계약전력(kW)
- 초과부가금 위험 — 계약전력을 초과 사용하면 1회차 150%, 2~3회차 200%, 4회차 이상 300% 중과금 폭탄
- 최적화 절세 — 너무 높으면 기본요금 낭비(kW당 약 6,160원), 너무 낮으면 초과부가금 부과 ➔ 딱 맞는 용량 유지가 핵심
식당, 카페, 미용실, 사무실 등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매달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가장 큰 고정 지출 중 하나입니다. 한전 일반용(갑) 전력은 주택용과 달리 사용량 외에 한전과 약정한 "계약전력(kW)"에 따라 매달 기본요금이 고정 청구됩니다.
계약전력을 너무 높게 잡으면 쓰지도 않은 기본요금(1kW당 약 6,160원)이 매달 낭비되고, 반대로 너무 낮게 잡으면 피크철에 최대 300%에 달하는 "초과사용부가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매장 내 주요 전기 설비의 소비전력과 가동 시간을 입력하시면 우리 가게에 가장 경제적인 적정 계약전력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한전 상가 계약전력 산정 공식과 450시간 기준
한국전력공사는 일반용 전력 고객에 대해 하루 15시간 × 월 30일 = "월 450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계약전력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 적정 계약전력(kW) = 월간 총 전력 사용량(kWh) ÷ 450시간
• 월 최대 허용 사용량(kWh) = 계약전력(kW) × 450시간
• 실전 예시: 계약전력이 10kW인 매장은 한 달 동안 10 × 450 = 4,500kWh까지 초과부가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에 5,000kWh를 썼다면 500kWh에 대해 150%의 초과사용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초과사용부가금 부과 기준 (경고)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할 경우 누적 횟수에 따라 가산 요율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 초과 누적 횟수 | 초과 전력량 요율 | 비고 |
|---|---|---|
| 1회 초과 | 초과 사용량의 150% (1.5배) | 첫 번째 초과 시 경고 및 부가금 부과 |
| 2회 ~ 3회 초과 | 초과 사용량의 200% (2.0배) | 계약전력 증설 강력 권고 |
| 4회 이상 초과 | 초과 사용량의 300% (3.0배) | 요금 폭탄 위험 (즉시 증설 필수) |
※ 디지털 전자식 전력량계(계기)가 설치된 상가는 "순간 최대수요전력(피크 전력)"이 계약전력을 1kW라도 넘는 순간 즉시 초과 사용으로 카운트됩니다.
계약전력 증설 vs 감설 신청 방법
매장 상황에 맞춰 계약전력을 변경하면 고정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계약전력 5kW와 10kW의 기본요금 차이는 얼마인가요?
- 한전 일반용(갑) 저압 기준 계약전력 1kW당 기본요금은 월 6,160원입니다. 따라서 5kW 매장은 기본요금이 월 30,800원이고, 10kW 매장은 월 61,600원이 고정 청구되어 매달 30,800원(연간 약 37만원)의 고정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 Q2. 계약전력 증설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
- 한전에 납부하는 표준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은 1kW 증설당 저압 공중공급 기준 약 10~12만원 선입니다. 여기에 내부 차단기 및 배선 굵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업체 시공비와 안전공사 검사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 Q3. 계절별로 전력량 요금 단가가 다른가요?
- 네. 일반용 전력은 계절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봄·가을철(3~5월, 9~10월)이 가장 저렴하고, 여름철(6~8월)과 겨울철(11~2월)에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20~30% 더 높게 책정됩니다.
- Q4. 임차인(세입자)도 계약전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건물주(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인 명의로 계약전력 증설 또는 감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퇴거 시 원상복구 조건이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기준(75kW 이상)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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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최적화만으로도 매년 수십만 원의 고정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매장에 새 가전이나 냉난방기를 들일 때마다 이 글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