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만 넣으면 주택 재산세 바로 계산

주택 재산세

내 집 재산세,
공시가격으로 미리 계산하세요

1세대 1주택 특례 · 공정시장가액비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까지 한 번에

내 재산세는 얼마? — 바로 계산해 보기

주택의 공시가격(만원 단위)을 입력하세요.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자동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재산세가 표시됩니다.

※ 주택 재산세 예상액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부담상한, 감면 등은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3줄 핵심 요약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1년 치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계산 공식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 다주택 60%)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 납부 일정 — 7월(1차 절반)과 9월(2차 절반) 분할 납부 (총액 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지방세)입니다. 집을 6월 2일에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자정에 등기상 소유자였다면 그해 1년 치 재산세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아파트/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를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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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3단계 산출 공식

재산세는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재산세 3단계 정밀 계산 공식
1.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43%~45% / 다주택자 60%)
2.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 − 누진공제액
3. 최종 납부 고지세액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게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주택 구분주택 공시가격 구간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3억원 이하43.0%
1세대 1주택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44.0%
1세대 1주택6억원 초과45.0%
다주택자 · 법인가격 무관 전체60.0%

※ 다주택자는 기본 비율인 60%가 적용되어 동일한 공시가격이어도 1주택자 대비 세부담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주택 재산세율 — 일반 표준세율 vs 1주택자 특례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입니다. 1주택자는 전 구간에서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구간일반 표준세율 (다주택)1세대 1주택 특례세율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0.10%0.05%0원
6천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0.15%0.10%30,000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0.25%0.20%180,000원
3억원 초과0.40%0.35%630,000원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는 부가 항목

재산세 납부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2가지 항목이 추가되어 청구됩니다.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에 부과되며, 과세표준의 0.14%가 가산됩니다.
🏫지방교육세지방자치단체 교육 재정을 위한 세금으로, 재산세 본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및 분납 혜택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고지합니다.

  • 7월 16일 ~ 7월 31일 — 1기분 납부 (1년 총 재산세의 1/2 부과)
  • 9월 16일 ~ 9월 30일 — 2기분 납부 (나머지 1/2 부과)
  • 총 세액 20만원 이하 — 분할 고지 없이 7월에 전액 한 번에 고지

※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나누어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6월 1일에 등기를 넘기면 재산세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6월 1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했다면 매수인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되므로 그해 재산세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우리 집 공시가격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도로명 주소나 동호수를 입력하시면 매년 4월 말 결정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및 개별단독주택가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집값이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오를 수 있나요?
공시가격이 소폭 하락했더라도 지자체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전년도 세부담상한제 유예 여부에 따라 세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상 직전 연도 세액 대비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5%, 3~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를 넘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선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Q4.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행정망을 통해 1세대 1주택 여부가 자동 전산 확인되어 감면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신탁주택, 상속주택, 미분양주택 등을 보유하여 전산상 다주택자로 오분류된 경우에는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에 "1세대 1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셔야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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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됩니다. 이 글을 즐겨찾기해 두시면 매년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마다 예상 보유세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