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차령만 넣으면 내 차 세금 바로 계산

자동차세(소유분)

내 차 자동차세,
배기량·차령으로 바로 계산하고 연납 할인 받으세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자동차세 본세 + 지방교육세 + 1월 연납 5% 공제 혜택

내 자동차세는 얼마? — 바로 계산해 보기

차량의 배기량(cc)과 최초 등록 후 경과 연수(차령)를 입력하세요. 차령 경감율과 지방교육세(30%), 1월 연납 할인액이 원클릭으로 계산됩니다.

배기량과 차령을 입력하면 연간 자동차세가 표시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예상액입니다. 전기·수소차(배기량 없음)는 별도 정액이며, 연납 공제액은 신청 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3줄 핵심 요약
  • 세액 산정 — 엔진 배기량(cc) × cc당 세액(1000cc↓ 80원 · 1600cc↓ 140원 · 1600cc↑ 200원)
  • 차령 감면 — 최초 등록 3년 차부터 매년 5%씩 감면, 12년 차 이상은 최대 50% 반값 적용
  • 연납 절세 — 1월에 1년 치 세금을 미리 선납하면 약 5% 할인(공제) 혜택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보유세)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아니라 오직 "엔진 배기량(cc)"에 단가를 곱해 계산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부가세로 추가됩니다.

또한 오래된 차량일수록 매년 5%씩 세금이 깎여 12년 차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을 입력하시면 연간 총세액과 1월 연납 시 할인 절세액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자동차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세를 확인하는 따뜻한 일러스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배기량 구간별 단가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 구간에 따라 cc당 법정 단가가 고정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이 아닌 해당 구간 단가 일괄 곱셈).

배기량 구간cc당 기본 세액연간 기본 본세액 예시
1,000cc 이하 (경차)80원 / cc1,000cc 기준 80,000원 (모닝, 레이 등)
1,600cc 이하 (준중형/소형)140원 / cc1,600cc 기준 224,000원 (아반떼, K3 등)
1,600cc 초과 (중대형)200원 / cc2,000cc 400,000원 / 2,500cc 500,000원 / 3,000cc 600,000원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며, 영업용 택시·렌터카나 화물차, 전기차 등은 세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차령 경감 제도

신차 출고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 본세가 감면되어 유지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차 ~ 2년 차
0% (정액 부과)
3년 차
5% 감면
5년 차
15% 감면
8년 차
30% 감면
12년 차 이상
50% 최대 감면 (반값)

※ 차령 경감 공식: 경감율 = (차령 − 2) × 5% (최대 한도 50%). 12년 이상 된 차량은 평생 50% 감면된 세액만 냅니다.

가장 확실한 절세법 — 1월 연납 5% 세액공제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1년 세액의 약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월별 공제율
• 1월 연납 (추천): 1년 전체 세액의 약 5% 공제 (가장 할인폭 큼)
• 3월 연납: 4월~12월분 세액의 약 3.75% 공제
• 6월 연납: 하반기(7월~12월)분 세액의 약 2.5% 공제
• 9월 연납: 10월~12월분 세액의 약 1.25% 공제
• 신청 방법: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1월 16일~31일 온라인 신청 및 즉시 납부 가능.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일정

연납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나누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6월 16일 ~ 6월 30일 — 제1기분 납부 (1월 1일 ~ 6월 30일 보유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제2기분 납부 (7월 1일 ~ 12월 31일 보유분)
  • 연세액 10만원 이하 경차 — 분할 고지 없이 6월에 1년 치 전액 한 번에 부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중에 자동차를 중고로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양도(매매)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잔여 일수만큼 계산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본인 계좌로 전액 환급해 줍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 통지서가 우편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됩니다.
Q2.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순수 전기차(EV)와 수소차는 엔진 배기량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간 정액 10만원(지방교육세 30% 포함 총 13만원)만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탑재된 가솔린/디젤 엔진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일반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Q3. 신차를 7월에 구매 등록했다면 자동차세는 언제부터 내나요?
신규 등록일로부터 그 반기 말일까지의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첫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신차를 등록했다면 12월 정기분에 7월~12월(6개월 치) 세액만 고지됩니다.
Q4.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자동차세 면제 혜택이 있나요?
중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 자동차세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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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1월 연납 시즌에 미리 신청하면 5%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저장해 두고 매년 1월과 6월, 12월 세금 납부 시 활용해 보세요.